- 자연재난으로 인한 -
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
< 신고대상>
인 명 | ☞ | 사망·부상·실종자 발생시 |
주 택 | ☞ | 지붕·벽·기둥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었거나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|
비닐하우스 | ☞ |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은 경우 |
인삼재배시설 축 사 시 설 수산증양식시설 | ☞ | 시설물 파손시 피해면적 확인 후 신고 |
농 작 물 산림작물 등 | ☞ | 작물 등 피해면적 확인 후 신고 |
어 선 | ☞ |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 및 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등이 파손된 경우 |
어망·어구 | ☞ | 면허기간 및 어업시기에 맞는 어망어구가 파손된 경우 |
※ 비규격, 무허가 제외
< 신고서 작성요령 >
○ 읍면동에 비치된 신고서 및 인터넷(www.safekorea.go.kr) 활용
○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가족수 등 기입
○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
< 신고서 제출 장소 >
○ 피해발생 후 10일이내 피해소재지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고
※ 신용불량자 위임장, 이·통장 대리신고 가능